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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수습기간에는 고용 보험,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첫 직장으로 모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취직하여 한 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국민취업제도를 시행 중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사분께 수습 기간이어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말씀드려보았지만 회사에서 수습 3개월동안은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기존 직원분들께 들어보니, 사장이 입맛대로 직원들을 평가하며 써먹을 대로 써먹고 수습 끝나면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사원 중 가장 오래된 직원도 1년이 안되었고, 스타트업 아닙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3개월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고용보험도 들지 않지만 수습기간 월급은 70%(사장님께 구두로 전달받음)에, 세금 8.8%도 뗀다고 합니다.(이건 사장님 말고 직원분들께 들었습니다.)그래서 첫 월급이 150만원도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대체 왜 안 써주시려고하는 걸가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궁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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